중앙부처 사업
주거
귀농 정착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안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근거법령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