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