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