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0만원
지원대상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문의처
안전재난과/063-430-24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