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