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