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지원내용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uni.agrix.go.kr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