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