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근거법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