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근거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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