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근거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