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