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근거법령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