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