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근거법령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