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근거법령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