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만원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1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