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