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지원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근거법령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