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부서
- 치매안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근거법령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