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근거법령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