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