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구직지원금 지급

1인 1백만원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전년도.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지원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근거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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