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근거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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