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