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