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다른 지원금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지자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민금융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지자체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민금융 교육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지자체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지자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민금융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자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정부24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체건강 5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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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민금융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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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