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만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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