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