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