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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