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근거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