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신청방법
■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 ■ 문의 -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1899-7751) -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4주미만 접수불가), 초진 진료차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입퇴원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양식 :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근거법령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도로관리과/063-859-56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