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근거법령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