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구비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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