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근거법령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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