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익산시청 축산과/063-859-52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