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