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부서
- 보건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10만원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부부 모두)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