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부서
인구대응담당관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①일반유형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임산부 가구 (맞벌이)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다자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한부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임산부)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②5자녀유형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소득 기준 무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5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12세 이하 – 사업시행연도 기준 12세 이하로 2013. 1. 1. 이후 출생자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중위소득은 `26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표를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1회 4시간(휴게시간 포함)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 담당부서 대표 이메일 growupin9@korea.kr) ○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서식1) 2. (필수)군산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전 참고조사서 (서식4) 3. (필수)주민등록등본(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4. (필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1 ~ 7. 납부내역)(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소득있는 세대원 모두 제출 5. (해당시) 부,모 세대 분리된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유형별 추가서류] ○ 맞벌이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로 확인(취업여부 별도 증빙 불필요) (임금근로자-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필수)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1. (필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2) 2. (필수)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서식3), 통장사본 등 ○ 다자녀(2자녀 이상) - 공통서류로 확인 ○ 한부모 1.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발급 ○ 임산부 (임신부) 1. (필수)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 공통서류로 확인

근거법령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인구대응담당관(키움으뜸계)/063-454-23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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