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2-25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