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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