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