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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