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50,000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