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주택행정과/063-454-42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