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