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생계비: 주민센터 - 의료비 등: 병원 사회사업실

근거법령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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