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5만원
- 신청기간
- ~ 2026-06-12
지원대상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plus.gov.kr) 접속 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