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지원내용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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