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벼 모판상토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근거법령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