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건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근거법령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전주시 주택조례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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