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부서
청년일자리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자녀 323명

지원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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