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학생 자녀 323명
지원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